“EU 등 32개국, 중국 최혜국대우 철회” 中 해관총서 공고

김윤호
2021년 11월 3일 오후 12:14 업데이트: 2021년 11월 4일 오전 11:54

중국 해관총서가 10월 28일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히텐슈타인 등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32개국이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를 취소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공고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이들 32개국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세관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원산지증명서(FormA)’ 발급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시 말해, 32개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제품은 중국 세관이 GSP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해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히텐슈타인 등 32개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중국 해관총서의 공고문. | 웨이보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반제품에 대해 일반적·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로, 최혜국세율에 기초해 수입 관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최혜국대우는 무역, 관세, 항해, 국민의 법적 지위 등에서 한 나라가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제공함을 가리킨다.

앞서 미국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지난 3월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중국 무역관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 PNTR 지위가 박탈되면, 해마다 의회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혜국대우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최혜국대우 심사에 중국의 인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행위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978년 일반특혜관세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세계 40개국이 중국에 관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2021년 10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3개국이 이를 철회했다. 앞서 스위스, 일본은 각각 2014년과 2019년에 이를 중단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32개국이 철회를 발표하면서 이제 중국에 관세 혜택을 주는 곳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틀에서 개발도상국은 차별화된 특별 대우를 받는다.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우기며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만약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철회되면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상향 조정되고 다른 혜택도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