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 “백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만으로 ‘앤티백서’가 되는 건 아냐” 로버트 데스트로 2부 (하편)

2021년 12월 20일 미국의 사상 리더들

얀 예켈렉의 ATL은 인권의 날을 맞아 특집 인터뷰로 가톨릭대학교 콜럼버스 법학 대학원 로버트 데스트로 교수와 대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데스트로 교수는 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총 2부로 제작되었으며 오늘은 마지막편으로 “백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앤티백서’가 되는 건 아냐”라는 주제입니다.

[ATL] 전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데스트로 “중국, 3건의 ‘인종청소’가 벌어지고 있다” 1부 (상편)
https://kr.theepochtimes.com/share/602284
[ATL] “인권문제, 기업이 행동 해야 정부도 반응한다” 전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데스트로 1부 (하편)
https://kr.theepochtimes.com/share/602410

[ATL] “백신 의무화는 일종의 인권제한” 전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데스트로 2부 (상편)
https://kr.theepochtimes.com/share/602627

– 저는 트위터에 많은 시간을 쓰는 편입니다만,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보게 된 트윗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ZUBY’라는 분이 남긴 글입니다. “당신이 가진 인권은 ‘선한’ 행동의 보상이 아니다”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정말 흥미로운 점은 어찌 된 일인지 인권에 대한 개념도 지난 몇 년 동안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 자연권이냐의 문제인데 자연권이 곧 인권을 뜻해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더 이상 인권이 아니에요. 순수 실증주의가 되죠. 국가가 통제하고 태생적으로 받은 게 아닌 실증법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만일 모든 게 실정법이라면 누군가가 당신의 발언권을 결정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총구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수정헌법 2조(총기소유권)를 두고, 그렇게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만이 총기를 가지면 뉴질랜드나 호주나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자위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수정헌법 2조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개인권으로서의 자위권이냐? 아니면 “민병대”라고 불리는 집단적 권리냐? 아주 큰 논쟁거리예요.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인권에 대한 논쟁은 내가 말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고 소통은 인간으로서 내 본성이니까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에 따라”라는 대답은 ‘없다’나 다름 없어요. 있느냐 없느냐만이 있을 뿐이죠. 그 중간 어디쯤은 ‘없다’예요.

–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 절대 없어요. 반(反)사회적 행동을 금지할 도덕적 근거는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인권을 갖고 있다는 걸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부정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봉쇄를 비롯해 가혹한 정책들을 옹호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면서요.

– 그렇지 않아요. 팬데믹 초기로 돌아가 봅시다. 2주면 확산세가 꺾일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만약 꺾이는 데 2년이 걸릴 거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정부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언제 우리에게 동의할 기회가 주어졌나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요. 일반론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