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휴대폰 강매당한 할아버지 소식에 힘 모아 참교육한 청년들

이서현
2021년 01월 8일 오후 12:2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12:15

“감히 어디서 노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쳐!”

한 할아버지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강매당했다.

기초노령연금 외에는 다른 수입도 없이 어렵게 사는 분이었다.

할아버지를 알고 지내던 누리꾼 A씨는 이를 전해 듣고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최근 바꾼 휴대폰은 출시된 지 오래된 LG 벨벳폰이었다.

계약서는 매장에 두고 온 상태였고, 쓰던 폰도 반납을 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48개월 동안 매월 내야 할 돈은 8만원 가량이었다.

A씨는 “도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도와달라”고 적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해당 글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함께 분노하며 애를 태웠다.

많은 이들이 개통을 철회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각종 증거를 모으는 방법과 직원의 대응에 따라 언급해야 할 법규 등을 공유했다.

어떻게든 A씨의 선의가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딱 하루 뒤, A씨는 할아버지가 매장에 두고 왔다던 원계약서를 올리며 일의 경과를 공유했다.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89만 9,800원 48개월 할부’라고 적혀 있었다.

29만원 가량으로 책정된 벨벳폰의 공시지원금은 ‘0’이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매장을 찾은 A씨는 우선 다른 용건은 제쳐두고 할아버지가 쓰던 폰을 돌려달라고 했다.

직원이 어딨는지 모른다고 하자, 녹음을 시작한다고 알리며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점유물 이탈횡령이네…”

그 순간 움찔하던 직원은 어디선가 할아버지의 예전 폰을 찾아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후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A씨와 할아버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A씨가 “공시지원금이 왜 0원이냐?”라고 따지자 직원은 24개월 약정을 운운하며 핑계를 댔다.

다시 “그런 조항에 계약서에 없으니 허위계약이다”라고 하자 직원은 그 부분을 적어주겠다고 했다.

A씨는 믿을 수 없다며 개통철회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직원의 태도가 바뀌었고 의외로 순조롭게 일이 해결됐다고 한다.

A씨는 “서비스센터 갈 생각하고, 교체증 받을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근데 뭔가 켕기는 게 있는지 원폰에 백업도 그대로 해주더라. 이 부분이 찜찜했지만 그냥 만족했다”고 적었다.

이어 “한 달에 100메가 쓰시는데 7만 8천원 요금제 쓰고 계셨더라. 일단 이거도 다 처리해 드렸다”라며 도움을 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정말 다행이다” “글쓴이 복 많이 받아라” “진짜 좋은 일 했다 ㅠㅠ” “고생 많았다” “자기들도 켕기는 게 있는 데다 강단있게 나가니 별 말 못하고 해준듯” 등의 댓글로 응원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