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장사 마감 후 직원과 늦은 저녁 먹다 ‘영업정지’ 당한 음식점 사장님

이서현
2020년 09월 6일 오전 11:1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57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사장이 가게서 저녁을 먹다 2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장이랑 직원이 9시에 마감하고 식사하다 영업정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 관악구지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 속 메시지를 보면 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음식점 방역수칙과 관련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중앙회는 모든 음식점이 오후 9시 이후로는 배달 및 포장만 허용된다는 것을 알렸다.

그런데 한 음식점이 저녁 9시 이후 영업주와 종사원이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2주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것.

중앙회는 중대본이 발표한 방역수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였기에 이를 중대본과 서울시에 문의했다.

그 결과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행위와 관계없이 영업주와 종업원 및 지인이라도 절대 업소에서 식사 및 음주 등 취식행위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매장 내 취식은 개인적(1인)으로만 허용된다”라며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업이 안된다고 했지 식사가 안된다고 한 건 아닌데” “지인은 안 되겠지만 종업원은 내내 있었을 텐데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이다.

당초 9월 6일까지였지만 대규모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하에 일주일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