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키운 반려견 ‘복순이’가 5시간 만에 쓰레기로 소각됐습니다”

김연진
2020년 07월 7일 오전 10:4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4

잃어버린 반려견이 5시간 만에 쓰레기로 소각됐다.

주인은 반려견의 사체라도 찾고 싶었으나 이미 청소 업체가 수거해 소각된 뒤였다.

지난 5일 KBS뉴스는 “9년 키운 반려견, 5시간 만에 쓰레기로 소각”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지윤혜씨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달 지씨는 9년간 애지중지 키운 반려견을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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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문을 열어둔 사이, 밖으로 강아지가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5시간 뒤, 지씨는 반려견이 집 근처에서 죽은 것을 봤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

급히 그곳으로 향했지만, 지씨는 반려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미 청소 업체가 수거해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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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시청에 문의했다. “반려견을 이미 소각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군포시청 관계자는 “로드킬을 당하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빨리 치우는 것이 목적인데…”라고 밝혔다.

실제로 길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지자체가 소각 처리한다.

다만 등록된 반려견은 10일이 지날 때까지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지자체가 소각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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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도 반려견을 등록해놓았으며, 몸 안에 칩까지 있었지만 그대로 소각 처리되고 말았다.

규정은 있으나, ‘지자체가 주인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 동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매체와 인터뷰한 정지현 변호사는 “마이크로칩 스캔 등으로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절차 없이 동물 사체를 처리했다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