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어린이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3년 선고받자 항소

황효정
2019년 10월 25일 오후 4:3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01

8살 어린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47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47세 남성 A씨가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선 4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며 놀고 있던 8살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여인숙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며 무작위로 범행대상을 물색했던 A씨는 여인숙에서 B양을 폭행한 뒤 유사 성행위를 시켰으며 강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변호인과 검찰에 따르면, 현재 피해 아동 B양은 강간 수준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말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더해 B양의 변호인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이같은 재판을 토대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길에서 처음 본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강제로 여인숙으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한 점, 강간하려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 등을 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시대로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A씨는 선고 직후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 불만을 품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