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자진탈당 “당에 피해 안돼”

한동훈
2023년 05월 14일 오후 2:04 업데이트: 2023년 05월 14일 오후 2:04

“무소속 신분으로 진실 규명”… 언론에 “허위보도”  비판도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40)이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 의원은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으며, 같은 해 4월 제21대 총선에서 안산시 단원구 을에 전략공천됐다.

당시 근소한 격차로 뒤쳐지던 김 의원은 막판 사전투표 및 관외투표함에서 쏟아진 지지표에 힘입어 4.4%포인트 격차로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에 승리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 출마 전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를 옹호한 민변 변호사로도 이름을 날렸던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검찰 개혁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의 한 명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그동안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삼가왔으나,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2일 김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의원이 됨으로써,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고 재산 신고 역시 적법하게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페이스북에도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며 언론 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엔 9억6800만 원의 재산 증가분에 대해 “보유주식 매도”라고 기재했으나, 주식 매도 금액은 9억4000만 원으로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에 ‘주식 판매 대금으로 코인을 구매했고 재산 신고 전 코인이 불어 그중 9억원을 현금화해서 예금으로 넣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주식 판매 대금’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