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성폭행한 범인을 때려죽인 아버지가 ‘무죄 판결’받았다

김연진
2019년 11월 17일 오후 7:32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0

괴한이 5살배기 딸을 성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한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현장에서 괴한은 폭행을 당해 숨지고 말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평결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라바카 카운티에 거주하며 목장을 운영하는 23살 남성은 자신의 5살배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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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은 바로 목장 관리자 지저스 모라 플로레스였다. 그는 마구간으로 5살 딸을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에 격분한 아버지는 플로레스를 끌어낸 후 사정없이 주먹으로 때렸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플로레스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아버지는 급히 현지 병원에 신고했다.

아버지는 “지금 내가 이 남자를 때렸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다”라며 구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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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차에 플로레스를 태워 응급실까지 달려갔다.

조사 결과 5살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플로레스는 머리와 목 주변을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라바카 카운티의 법원과 배심원들은 “아버지의 살인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으며, 딸의 성폭행을 막기 위해 아버지로서 정당하게 행동했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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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위협을 당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 9월, 성인 남성이 자신의 딸을 위협하자 죽도로 폭행한 김모(48)씨는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면책적 과잉방위’, 즉 정당방위를 인정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