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점검] ‘선거인 명부’ 작성 차질없이 작성되나…‘주민등록 사실조사’ 중단

한동훈
2020년 04월 2일 오전 11:35 업데이트: 2020년 04월 2일 오전 11:41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포크타임스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선거 사전준비를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시리즈로 싣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꼭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관위 관계자들은 해당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때, 신분증과 대조해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핵심적인 자료가 ‘선거인 명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4·15 선거인 명부를 올해 초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통장이 집집마다 다니며, 주민등록에 적힌 거주지가 맞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올해 1월 7일~3월 20일까지 예정됐던 조사가 지난 1월 31일에 중단됐다. 총 조사 예정기간(73일)의 3분의 1도 못 마치고 끝났다.

조사 중단 이유로는 현장에서 감염증 확산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단 안내 | 정부24

행안부가 밝힐 공식적인 조사중단 이유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단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등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의 중요사업이다. 조사결과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결과는 4·15총선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 근거자료로 쓰일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선거인 명부에 헛점이 생길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통장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달하고 있다. 통장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쇼핑몰·버스터미널·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사실조사를 중단한 건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며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