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소송 변호인단 “최소 검증 후 조속 재검표” 촉구

이윤정
2021년 03월 12일 오후 12:32 업데이트: 2021년 03월 12일 오후 12:32

‘4·15총선 인천 연수구 을 선거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한 뒤 대법원에 “필요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조건으로 조속한 재검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인천 연수구 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인천 연수구 을 선거무효소송은 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대표(전 미래통합당 의원)가 제기한 소송이다.

석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23일 전자개표기와 QR코드에 대한 감정 비용으로 1억8천만 원을 2주 내로 공탁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이 제시한 감정인은 포렌식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감정인의 역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원고 측에서 줄곧 주장해온 ‘통합선거인명부 포렌식’은 제외하고 다른 항목(전자개표기·QR코드)에 대한 감정만 촉탁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여기다 가뜩이나 선거소송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감정 촉탁 기간을 140여 일로 제시해 소송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원고대리인단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이 제시한 감정을 유보했으며 법원이 명한 감정 예납 비용도 공탁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 최소한의 사전검증 절차를 선행조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표를 먼저 하자는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검표의 무결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4·15 선거 당시 연수구 을 개표장 내 투표지분류기에서 생성된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 사본 제공 혹은 열람

△재검표 전 예비검증절차로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스캔 및 분석

석 변호사는 “그동안 철저한 사전 감정을 통한 투·개표 절차와 전산시스템 확인을 거쳐 재검표를 하고자 했으나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 인천 선관위·중앙선관위의 비협조와 고압적 태도로 인해 소송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고 측에서 이번에 고육책으로 제안한 요구사항은 합리적이고 무리가 없다”며 “대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최소한의 준비 절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