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소송 변호인단 “설 연휴에 서버 검증” 등 촉구 기자회견

이윤정
2021년 02월 5일 오전 11:29 업데이트: 2021년 02월 5일 오후 1:13

‘4·15총선 연수구 을 선거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이하 소송대리인단)’이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설 연휴 기간에 서버 포렌식 검증을 하고 4월 재·보궐 선거 전에 재검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 변호사 3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대법원에 제출해 다음 날 송달받은 ‘4.15 총선 관련 서버 감정에 관한 의견서’에 부당한 점이 너무 많다며 PPT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앞서 소송 대리인단은 투·개표 장비에 대한 검증과 오프라인 포렌식을 요구했다.

포렌식은 PC 등 디지털 기기(저장매체)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단서와 증거 등을 찾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나 변조가 가능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검증된 절차와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프라인 포렌식을 하려면 서버 셧다운으로 인해 오는 4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 사무를 포함해 행정 업무가 전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실행이 곤란하다”며 “선관위의 법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송 대리인단은 “선관위가 고집하는 온라인 포렌식은 자료 복사에 불과해 통합선거인명부의 삭제나 변조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설 연휴에 한꺼번에 통합선거인명부를 포렌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아무 이유 없이 몇 주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석동현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단은 서버, 투·개표 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감정과 포렌식을 먼저 하고 재검표를 하는 방식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지만, 대법원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설 연휴를 이용해서라도 서버 감정을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전에 재검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통합선거인명부의 공개와 보전을 요구했다.

선거인명부는 투표자 수와 투표자의 실재성 등 선거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1차적 기준이 되는 자료인데도 소송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공개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재검표를 먼저 하고 통합선거인명부 포렌식을 나중으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소송 대리인단은 “다가올 보궐선거로 곧 통합선거인명부 내용이 변동될 예정인데 선관위가 이 점을 법원에 밝히지 않은 채 재검표를 먼저 해서 표 차이가 없으면 투표지가 진실한지 감정하자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검표와 통합선거인명부 포렌식은 양립할 수 있는데도 재검표를 우선하자고 주장하며 포렌식을 미루는 것은 통합선거인명부가 변조될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감정 절차도 비공개로 하고 녹음, 촬영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선관위가 제공한 노트북만으로 포렌식이 가능하며 감정 결과도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자료가 방대하다는 게 이유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에 반발하며 ‘재검표 과정 공개 및 촬영’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변론기일 지정, QR코드 발급 원리 확정, 지역구와 비례 대표 투표지 동시 재검표 등을 재차 요구했다.

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공직선거법상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4·15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120여 건의 선거 소송 중 그나마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것은 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대표가 제기한 ‘4·15총선 인천 연수구 을 선거무효소송’ 단 1건뿐이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23일 변론준비기일과 12월 14일 검증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 전부다.

박주현 변호사는 “대법원 특별 제3부에서 부산 남구 선거무효 소송(2020수5042)의 변론기일을 오는 2월 25일로 잡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공개재판을 통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공방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도 “갑자기 인천 연수구가 아닌 부산 남구의 변론기일이 잡힌 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어려워 다른 지역부터 접근하려는 전략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석 변호사는 “대법원은 4.15 선거에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4월 7일 재·보궐 선거 전에 감정을 마치고 재검표를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