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청년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지만 ‘사고사 아니다’고 판결 내린 법원

이서현
2019년 12월 20일 오후 1:3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5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유족은 회사의 대처에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16일 ‘로톡뉴스’는 최근 법원이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30대 청년이 사망한 사건에 ‘사고사’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17년 2월 충청북도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어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hutterstock

비좁은 기계 안에서 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던 A(30)씨.

그는 몇 시간 뒤 기계에 끼인 채 무릎을 꿇고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됐다.

기계 전원을 끄고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후 회사의 대표 최 모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한 A씨가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고, 그를 압박한 기계는 찌그러져 있었기에 유죄가 유력한 재판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달랐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심장부정맥이 있었다는 부검 소견을 근거로 “A씨가 기계압박이 아닌 심장부정맥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긴급상황 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조작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조작기로 기계를 멈췄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30대 젊은 남성도 갑자기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동료들은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소리도 안 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전원을 내리고 기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 ‘2인 1조 작업’ 등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두 A씨의 책임으로 돌렸다.

결국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1일 회사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