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반지하 사는 여성 몰래 훔쳐본 남성, 경찰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김연진
2020년 02월 5일 오전 11:51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20

한 20대 여성이 3개월간 끔찍한 일에 시달렸다.

밤마다 의문의 남성이 찾아와 창문 사이로 몰래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급기야 이 여성은 창밖에서 몰래 훔쳐보는 남성과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죄가 안 된다”라며 수사 종결을 통보했다.

MBC ‘뉴스데스크’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익명의 20대 여성은 지난해 11월, 창밖에서 집안을 훔쳐보는 한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피해 여성은 “어떤 아저씨 얼굴을 보고… 진짜 악몽에 시달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해본 결과, 남성은 3개월 전부터 이 여성의 집 창문 앞을 기웃거렸다.

허리를 숙여 창문 안을 들여다보거나,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MBC ‘뉴스데스크’

참다못한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3개월간 훔쳐보기만 한 것으로는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창문에서 엿본 거라. 강제로 문을 열었다든가 그런 (직접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창문이 있으니 본 것 같다”라며 고의성도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MBC ‘뉴스데스크’

이후 피해 여성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성을 훔쳐본 남성 A씨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A씨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현행법상 스토킹에 대한 정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 훔쳐보기만으로는 형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A씨에게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가 적용될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