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공익 소집만 기다리던 ‘1만 명’이 올해 모두 ‘면제’ 받는다

이서현
2020년 01월 6일 오후 8:47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1

병무청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공익 소집을 기다리다 면제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3일 SBS ‘8뉴스’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공익, 즉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대기만 하다 결국 면제되는 사람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1만 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2만 명 이하였던 대기자는 2018년 4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0년대 초반 현역입영 대기자가 늘어나자 병무청이 2015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을 줄이고 보충역 판정을 늘렸기 때문이다.

SBS ‘8뉴스’

한 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은 3만 5천 명 수준으로 매해 5천 명이 넘는 대기자가 쌓이는 실정이다.

문제는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현역과 달리 병역법에 따라 면제가 된다는 것.

이는 현역병에게는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고 불공정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병무청은 “수요 공급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다”라며 신체검사 기준을 2015년 이전으로 바꿔 현역 판정자를 늘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