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언중법 처리 앞두고 與野 이견 좁히지 못해

2021년 09월 23일 오후 3:03 업데이트: 2021년 09월 23일 오후 5:19

국민의힘 “민주당 언중법 수정안, 더 위헌적인 내용
언론단체, 기자회견서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 주장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27일 강행처리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브리핑에서 신현영 의원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8인 협의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수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최대 3배 중 높은 금액 추징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고 규정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에 한정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대신 언론사에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부과 등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수정안이 더 위헌적인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규정해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 책임을 여전히 언론에 전환시키고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은 문구만 달리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수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 “(손해액의) 5배에서 3배로 금액을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안이든 (손해배상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3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언중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언중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 8차까지 회의를 진행했고 오는 26일까지 3차례 회의가 남아 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