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청년, “차별금지법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반(反)자유 악법’”

이연재
2022년 05월 12일 오후 10:54 업데이트: 2022년 05월 12일 오후 10:54

(현장음) “2030 청년들은 자유권 침해하고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결사반대한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이하 바로서다)가 12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바로서다’ 김정희 대표는 이날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자유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희 |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 ] :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느낌’이나 ‘기분’을 근거로 개인의 합리적인 관점과 표현을 법으로 제한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회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또 차별금지로 인해 취업시장에서 ‘학력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되면 청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면 기업은 ‘스펙’ 위주로 직원을 채용하게 돼 기득권층만 유리하다는 겁니다.

황선우 ‘바로서다’ 대변인은 “차별금지법은 취업 비리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선우 |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변인 ] :

“대학생과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대학 입시에서 수능과 정시 제도가 주는 차별을 철폐하겠다며 수시제도를 늘렸지만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와 같은 비리만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개천에서 용이 더 나오지 못하게 막을 법이자 취업 비리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김아영 ‘바로서다’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은 “차별금지법은 특히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화장실이나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아영 | ‘바로서다’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 :

“성소수자들이 와서 더 큰 위협을 느끼더라도 여성들은 그들의 성적지향과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감이나 표정을 지을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같은 다수의 선량한 여성들은 목욕탕, 찜질방,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위험의 상황에 놓일 다수의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법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별 정체성’에 대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기획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놓고 보면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실현해 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차별하는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고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혜림  |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기획의원 ] :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는 명분으로 소아성애를 정상적인 성욕으로 인정하는 것에 강요당하고 소아성애자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의 교사로 혹은 통합 버스의 기사로 혹은 학교 지킴이로 채용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의 인권을 유린하고 우리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홍아정 대한청년자유연합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의 정의와 기준이 추상적이며 불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관적인 느낌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타인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며 “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아정 | 대한청년자유연합 대표 ] :

“차별의 기준이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당사자가 느끼는 굴욕감이나 혐오감 같은 주관적인 감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관적 느낌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타인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것이 말이 됩니까? 주관적 느낌이나 생각을 차별이라는 단어로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탈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민주사회입니까?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는 자기표현은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무언가에 반대하는 자유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2030 청년들은 자유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발의된 법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현장금) “차별금지법은’ 극성 페미 보호법’이며 ‘미투 남발 허용법’이며, 군대의 ‘동성 성폭행 방치법’이며 ‘아동 성범죄 재발법’이며 자유권 침해하는 ‘아닥법’이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