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카페 ‘테이크아웃 컵’ 따로 돈 내고 사야 한다

황효정
2019년 11월 23일 오후 1:00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47

앞으로 2년 뒤 2021년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 일회용 컵을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

지난 22일 개최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논의,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앞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품목으로 플라스틱 컵만 해당했던 사안을 종이컵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가 남아 밖으로 테이크아웃 하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연합뉴스

그뿐만 아니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테이크아웃 용기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그밖에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카페 외 다른 규제들도 강화됐다. 현재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오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 음식에 제공되던 일회용 수저도 2021년부터 소비자가 돈을 내고 사야 한다.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무상 제공되던 샴푸와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도 사라진다. 2022년부터 단계별로 사라져 2024년에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