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징병 신체검사’ 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이서현
2019년 09월 30일 오후 12:3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12

국방부가 29일 오는 2021년부터 입영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 복무를 한다. 등급은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결과로 결정된다.

연합뉴스

신체검사 기준 조정이 이뤄지면 현역 판정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와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비만과 고혈압 등으로 공익 판정을 받던 사람도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이처럼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이유는 눈 앞에 닥친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꾸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건강 등 심리검사 관련 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 현역 판정을 받고도 바로 입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 조치로 매년 평균 90% 넘던 현역 판정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와 판정 기준 강화 등이 맞물려 2015년 29만 1천 명이던 현역 자원 인구는 지난해 4만 명 가까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