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에 돌고래 타고 서핑하세요” 거제 씨월드 동물학대 논란

이서현
2020년 06월 20일 오후 1:14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48

경남 ‘거제씨월드’가 운영 중인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거제씨월드는 국내 유일의 돌고래 체험파크다.

최근 거제씨월드 SNS에는 한 아이가 돌고래를 타고 수영장을 도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후 많은 누리꾼이 동물 학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씨월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돌고래와 벨루가(흰돌고래)와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구분된다.

거제씨월드

물 밖에서 돌고래를 만질 수 있는 ‘교감체험’과 물속에서 만질 수 있는 ‘아쿠아체험’ 그리고 돌고래에 의지해 수영하는 프로그램 있다.

영상 속 어린이가 이용한 것은 돌고래의 등에 타서 수영장을 도는 것은 ‘VIP 라이드 체험’이다.

이용료는 70분에 20만원으로 예전부터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SNS 댓글 등을 통해 비판이 제기되자 거제씨월드 측은 거제시에 해당 프로그램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씨월드

‘VIP 라이드 체험’이 논란이 되자 이 프로그램의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벨루가를 마치 놀이동산 탈 것처럼 12만원, 14만원, 3인권, 4인권 등 ‘이용권’ 이름을 붙여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라며 “아이를 포함한 전 가족, 커다란 성인 남성까지 작은 돌고래를 타고 수영장을 도는 것은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또, 해당 시설이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를 쉬지도 못하게 야간 연장 체험을 시키는 등 고래들을 혹사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벨루가(흰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근접종로 지정한 야생 해양포유류”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돌고래 타고 놀기를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Instagram ‘geojeseaworld’

청원인이 언급한 것처럼 거제씨월드는 과거에도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4년 4월 개장한 뒤 2013년 13마리, 2014년 7마리 등 두 차례에 걸쳐 돌고래 20마리를 수입했다.

하지만 2015년 2마리, 2016년 3마리, 2017년 1마리 등 6마리의 돌고래가 결국 폐사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청원글에는 19일 오후 6시 기준 2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