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 없는 일상으로…뭐가 달라지나

이윤정
2022년 04월 19일 오후 5:26 업데이트: 2022년 04월 20일 오후 8:34

확진자 격리, 5월 말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치료비 개인 부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중단
고위험군·요양시설은 현행대로 유지

정부가 코로나 19 펜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4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식당·카페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졌다. 행사·집회 인원 제한(300명 미만 허용), 종교시설 인원 제한(수용가능 인원의 70%)도 없어졌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적어도 2주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정부가 방역상황을 평가해 2주 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4월 15일 브리핑에서 “마스크는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 조치”라며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착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는 “다른 위험도를 2주간 더 지켜본 뒤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일부터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실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결정한 4월 15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의 모습 | 연합뉴스

의료 체계, ‘일반’으로 단계적 전환

정부는 4월 25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4주 동안 ‘이행기’를 거친 뒤 5월 23일부터 코로나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우선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법적으로 입원 치료가 의무인 1급 감염병과 달리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

1주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5월 23일부터 확진자는 격리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택 치료를 받거나 코로나 전담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4주간의 이행기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5월말 이후)에는 격리가 ‘권고’로 전환된다. 이때부터 자가 격리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가 없어지고 확진자는 격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일반 병상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 지정 병상 수는 대폭 감소하고 생활치료센터도 차츰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격리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비, 생활지원비(1일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1일 45000원 상한) 지원도 없어진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외래 진료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건강보험 지원(진료비의 70%)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5월 23일부터 격리 조치와 정부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4월 25일부터 4주간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해외입국자 관리도 완화돼 해외여행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6월 1일부터는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3회(입국 전·입국1일·입국6-7일) 받아야 했던 진단검사도 2회(입국 전·입국1일)로 축소된다. 국가별 코로나 위험도와 상관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한다. 다만 미접종자는 격리를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한 임시선별검사소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학교는 5월부터 새 방역지침 적용

학교 현장은 이달 말까지 현행 방역지침이 계속 적용되고 5월부터 새 방역지침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8일부터 학생이 등교 전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하는 신속항원검사 권고 횟수는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든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는 ‘유증상’ 학생 대상으로 바뀐다.

코로나 확진 학생의 지필고사 응시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확진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시험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인정점수를 받았다.

교육부는 “역차별과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미응시 원칙을 유지해왔지만,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 학생도 오는 6~7월에 치러지는 학교별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학습이 전면 허용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에 맞는 새 방역지침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요양시설은 현행대로 유지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기본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 생활 방역 수칙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 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 모임 규모, 시간 최소화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등 6가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