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매일 9시간 일한 대가로 ‘종이 쿠폰’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서현
2019년 12월 11일 오후 3:2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7

경북 영천에서 일하던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천에서 일어난 노동착취 사건을 폭로했다.

연대회의는 이 지역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2년 동안 매일 9시간씩 양파밭과 마늘밭에서 일하고서 ‘종이 쿠폰’만 받았다고 전했다.

대구경북 연대회의 제공

이 사건의 중심에는 파견용역 업체 역할을 자처한 A씨가 있었다.

A씨는 지역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아 농장에 파견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와 법규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임금을 가로챘다.

대신 나중에 환전할 수 있다며 종이 쿠폰을 지급했다.

또, 노동자 대부분이 가족 초청 비자로 입국한 상태여서 근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협박도 일삼았다.

이렇게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만 200여 명, 임금체불 규모도 4억 원에 달한다.

대구경북 연대회의 제공

연대회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봐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도 못한다”라며 “약점을 악용해 체불을 악질적으로 일삼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노동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