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증여세 폭탄’ 맞은 백범 김구 후손들, 8억원으로 깎였다

김연진
2020년 06월 12일 오후 2:31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18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들이 내야 했던 증여세 18억원이 8억원으로 감면됐다.

앞서 국세청은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증여세 18억원, 상속세 9억원 등 총 27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김구 가문은 조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심판을 제기했고, 일부 주장이 인정돼 증여세 18억원 중 8억원만 내게 됐다.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 연합뉴스

지난 9일 조세심판원 측은 국세청이 김구 가문에 매긴 증여세 18억원 중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공군참모총장은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하버드대학교, 브라운대학교, 대만 타이완대학교 등 해외 대학에 기부금을 쾌척했다.

한인 단체에도 기부금을 전달해 한국학 강좌 개설, 항일투쟁 역사교육 등이 이뤄지도록 도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 11일, 국세청은 김 전 공군참모총장이 해외 대학에 기부했던 42억원에 상속세와 증여세 등 27억원을 연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 연합뉴스

“김 전 공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김구 선생의 장손자인 김진씨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 측은 약 1년 5개월간의 심사 끝에 “김 전 공군참모총장이 2016년 이후에 기부한 2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2016년 이전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자손들이 세금을 내야 했다.

연합뉴스

이번에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한 2018년은 이미 김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망한 이후였기 때문에 납세 사실을 알릴 수 없었고, 결국 자손들도 세금을 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2015년까지의 기부금 19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약 8억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