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위안 이상 인출시 은행에 사전예약하고 당국 신고” 중국, 새 현금관리 방침 시행

한동훈
2020년 06월 16일 오전 11:52 업데이트: 2020년 06월 16일 오후 12:22

중국에서 10만 위안(1700만원) 이상 거액을 인출할 때 은행에 사전예약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거액 현금 관리’ 방침이 시범 시행된다.

당국은 제도 도입 목적을 ‘위법행위 예방’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묶어두고 정부 돈처럼 쓰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시나재경(新浪財經)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거액 현금 관리’ 방침의 시범시행을 밝히고, 허베이성·저장성·선전시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시행기간은 2년이며, 7월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0월 저장성과 선전시로 도입지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개인이나 사업자(회사)는 기준금액 이상의 ‘거액 현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약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는 예약시간, 인출방식, 용도 등을 파악해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허베이성의 경우 개인은 10만 위안(약 1700만 원), 사업자(회사)는 50만 위안(약 8500만 원)이다.

저장성과 선전시는 사업자 50만 위안으로 동일하지만, 개인은 선전시 20만 위안(약 3400만 원), 저장성 30만 위안(약 5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인민은행은 이번 현금관리 방침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불합리한 현금 수요를 억제하고, 추적이 어려운 현금이 범죄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특정 업종)의 현금거래, 개인의 고액현금 사용 등 현금흐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설명과 달리, 이번 조치가 민간부문의 현금 사용에 적잖은 불편이 초래되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자기 돈을 인출하는 데에도 은행 눈치를 보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큰 병 수술비만 해도 10만 위안이 금방 넘어간다. 수술비를 인출하려면 은행에 예약을 하고 현금 사용 용도를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이번 조치가 지방은행의 뱅크런(Bank run·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정치평론가 위안빈(袁斌)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는 은행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면서 중소규모 은행들이 도산하거나 뱅크런 사태를 겪었다”며 “현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예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정부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예금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도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현금 흐름을 장악당하면 개인의 활동영역은 크게 위축된다.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빈은 “이번 현금 관리 방침은 시장경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치체계마저 무너뜨린 정책이다. 전형적인 중국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