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국서 음주 뺑소니 내고 도피 귀국한 한국인, 다음 달 미국으로 송환된다

황효정
2020년 07월 1일 오전 11:1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7

10년 전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피 귀국한 남성이 10년 만에 미국으로 보내져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지난 29일 서울고법은 술에 취한 채 차로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간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31세 이모 씨의 미국 송환을 허가했다.

이씨는 정확히 10년 전인 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만취 상태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출혈과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도망쳤다.

이후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붙잡혀 캘리포니아 법원에 기소된 이씨.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4월, 잠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씨는 돌연 한국으로 도피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이에 미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10년이 흐른 지난달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한국에서 열린 심문에서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며 “미국에서 재판받을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이씨는 또 지난 10년 사이 한국에서 결혼도 해 세 명의 자녀를 뒀으며 자신이 미국으로 떠나면 아내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그러나 재판부는 “만약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에 인도를 청구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씨가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미국에 인도함으로써 유사 범죄의 발생과 범죄인 도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하게 돼 있다”며 짧게 일축했다.

아울러 “이씨는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 후 돌아가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결정을 최종 승인하면 미국 측 담당자가 한 달 안에 국내로 들어와 이씨를 데려간다. 이씨는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