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이서현
2020년 08월 13일 오전 11:3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전 9:33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체납했을 때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유치장 감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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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치 신청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체납자 감치 제도가 국세에 있는 제도로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에도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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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령 서울에 1천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A씨와 달리 서울과 부산에 각각 500만원씩 체납액이 있는 B씨는 이를 합산해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B씨도 명단공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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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안부 계획대로 내년에 감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감치는 내후년에야 이뤄진다.

제도 도입 전 감치 대상이 됐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기준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9천6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