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소규모 카페서 ‘휘핑크림’ 가득 올려진 음료 마시기 어려워진다

이현주
2021년 01월 2일 오전 11:1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1:16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올해부터 카페에서 ‘카페모카’ 등에 올라가는 휘핑크림 옵션이 달라질 지도 모른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기사내용을 돕기 위한 사진/스타벅스 공식 인스타그램

이 제품은 제조 및 수입, 판매가 금지되며 시행 전에 구매한 제품도 사용할 수 없다.

소형 카트리지는 커피전문점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휘핑기에 카트리지를 넣으면 용기 내부에 아산화질소가 들어가 흔히 아는 고체 형태의 크림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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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휘핑기를 사용할 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 아산화질소를 따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고압가스용기의 경우, 설치비용만 60만 원에 달하는 데다 부피까지 커 가격이나 활용도 면에서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관련 당국의 허가까지 받아야 해 작은 동네 카페에서는 취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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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예 메뉴에서 휘핑크림을 없애갰다는 동네 카페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상 아산화질소는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아산화질소를 환각용으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환각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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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L 이상 용량의 아산화질소를 갖출 수 없는 카페의 경우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시중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높은 비용으로 카페의 고민이 늘어난 가운데, 이날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