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 명절인데 차라리 벌금 10만원 내고 가족들 보러 갈래요”

이현주
2021년 02월 3일 오후 1:25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35

설 명절이 일주일 남짓 남았다.

지난해 추석 때 코로나19 여파로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번 설에는 볼 수 있겠지’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설 연휴에도 가족 모임을 갖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연합뉴스

방역 당국의 지침이 발표되면서 설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던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가족 간 모임까지 막는 건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지난 추석 때는 ‘귀성을 자제해달라’는 정도였지만, 강제로 명절 모임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일부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가족들을 만나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 내용을 돕기 위한 사진/뉴스1

일 년에 두 번뿐인 명절인데 부모님 얼굴도 뵙고 손주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것.

명절 가족모임 제한 때문에 시댁과 갈등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인터넷 맘카페에 여러 건 올라왔다.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시댁에서 당연히 내려오는 걸로 생각한다는 내용 위주다.

형제들과 부모님 댁에 ‘릴레이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기사 내용을 돕기 위한 사진/JTBC

5인 규제를 위반할 경우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가족모임 제한에 대해 “이번 명절에 이동이 활성화되면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모임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발적인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주간 평균 400명이 넘는 환자가 매일 나왔는데 일상화된 공간과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 간 전파를 통한 감염이 많은 수치를 차지해 지난해 추석보다 감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면 설 전에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