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 중국인 “정부의 정보은폐로 막심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동훈
2020년 05월 1일 오후 1:32 업데이트: 2020년 05월 2일 오후 4:50

중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최초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3일(현지시간) 후베이성 이창(宜昌)시 아동 공원관리과 직원 탄쥔(譚軍·52)씨는 우한폐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창시 시링(西陵)구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상은 후베이성 정부다.

탄씨는 소장에서 “후베이성 정부의 우한폐렴 정보 은폐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베이성 보건당국의 1월 통지문을 근거로 후베이성 정부가 이미 사람 간 감염을 알고 있었으며, 그런데도 지역 축제와 후베이성 양회를 개최해 사태를 키웠다고 비난했다.

후베이성은 지난 1월 19일 우한시에서 4만 가구가 참여하는 신년맞이 축제 만가연(万家宴)을 개최했다. 1월 11~15일에는 후베이성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를 우한시에서 개최했다.

후베이성 이창시 아동 공원관리과 직원 탄쥔(譚軍)씨가 작성한 소장 | 본인제공

모두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확인한 뒤였지만,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취소하지 않았고 그 바람에 후베이성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날 탄씨는 소장을 제출하고 몇 시간 뒤, 직장 상사와 함께 시링구 경찰 당국에 불려가야 했다.

경찰은 탄씨에게 ‘해외매체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말고 인터넷에 소송 관련 자료를 올리지 말라’며 위반 시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경찰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직장상사도 탄씨를 만류했다.

그러나 탄씨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가 모두 정부에서 공개한 문서로 허위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후베이성 정부가 관영신문인 후베이일보 1면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탄씨의 소장은 시링구 지방법원에서 ‘심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으며, 지난달 말 기준 탄씨에 의해 상급법원인 우한시 지방법원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탄씨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안다”면서도 “이기면 좋겠지만 후회는 없다”며 정부의 부조리를 밝혀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