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끝났는데…野, 국토위 소위서 ‘안전운임제 연장’ 단독 처리

정향매
2022년 12월 9일 오후 7:12 업데이트: 2022년 12월 9일 오후 7:12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정부는 ‘선 복귀, 후 대화’를 재차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찬반투표, 62% ‘찬성’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상대로 “총파업(집단운송거부) 철회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업 종료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종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운송거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 중 2211명(61.83%)이 집단운송거부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투표를 통해 집단운송거부 종료를 반대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중 5.14%에 불과했다.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투표 없이 각 지부에 파업 해산 결정을 전달했다. 해산 결정에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긴 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野, 국토위 소위서 ‘안전운임제 연장안’ 단독 처리…정부 ‘선 복귀, 후 대화’ 재차 강조 

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만 안전운임제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9일 새벽 페이스북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여부 총투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라고 원 장관은 재차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빌미 집단운송거부, 16일간 손실액 3조5천억 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빌미로 삼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운수사·화주(물건 운송을 위탁하는 사람)·전문가로 구성한 국토부 산하 위원회가 인건비·차량유지비·유류비 등을 책정해 화주와 운수사가 적정 운임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에 도입됐지만, 3년 시행 이후 폐지하는 ‘일몰제’여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을 개시했다. 이후 집단운송거부가 16일 동안 이어지면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주요 산업 분야 손실액이 3조5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