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빈과일보’ 임원 6명,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 인정

강우찬
2022년 11월 24일 오후 3:24 업데이트: 2022년 11월 24일 오후 3:24

보석 없이 1년 이상 구속 상태로 재판
창업주 지미 라이는 끝까지 투쟁 결의

홍콩 독립매체 빈과일보 전직 임원 6명이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국가안전법 제정 이후 홍콩의 민주 언론들은 줄줄이 운영 중단에 내몰리고 있다.

22일 홍콩 고등법원에서는 빈과일보 전 편집장 라이언 로, 전 부사장 찬푸이만, 전 주필 융칭키 및 펑와이쿵, 전 집행 편집장 란만청 등 6명의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보석이 불허된 채 1년 이상 구속됐던 이들 6명은 이날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추궁받았다.

다만, 이들과 함께 법정에 선 빈과일보 창업주 겸 패션 브랜드 지오다노 창업주 지미 라이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법정 투쟁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미 라이 등 빈과일보 전 임원 12명은 홍콩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기사와 간행물을 통해 이 법에 저항하고 중화인민공화국(중공) 정부와 홍콩 정부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거나 적대 행위를 하라고 외국 정부와 단체, 개인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12명 중 2명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에 6명이 추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지미 라이를 포함해 남은 4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별도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빈과일보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며 시민들의 성원을 받았으나 임원 대거 체포와 홍콩 당국의 자금 동결로 2021년 6월 결국 폐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