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 中 홍콩안전법 따라 망명자 지명수배…법률가 “세계 자유 위협”

보웬 샤오
2020년 08월 19일 오전 11:08 업데이트: 2020년 08월 19일 오전 11:11

중국 공산당(중공)이 홍콩 국가안전법(홍콩안전법)을 강행하면서 세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 적용이 홍콩을 넘어 전 세계까지 확대되면서 각국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홍콩안전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분열 및 선동,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중공은 홍콩 경찰에 법을 위반한 개인을 체포 및 처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했다. 최고 형량은 종신형으로 알려졌다.

홍콩안전법은 중공 정부의 권위주의적 지배가 중국 본토를 넘어 다른 나라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촉발시켰고, 이미 해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홍콩 당국이 미국 시민권자인 사무엘 추(朱牧民)를 비롯한 해외 망명 민주화 운동가 6명을 지명수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추는 지난 10일 뉴욕타임스 사설에 “홍콩 입법부 없이 중국에서 제정된 이 법안의 모든 조항은 홍콩 외 모든 이들에게도 적용된다”면서 “미국에 있는 나를 포함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홍콩에 거주하는 8만5천명의 미국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세력과 결탁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홍콩안전법이 통과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중국과 홍콩 관료 11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은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관련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자 중공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 상원의원 등 11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회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프리덤하우스의 인권옹호국장인 애니 보야젠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홍콩안전법은 중공 정권이 “억압의 모델을 수출하려고 하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보야젠 국장은 중공이 “국가주권과 내정간섭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법의 광범위한 적용을 말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라면서 “터무니없다”고 맹공했다.

그녀는 사무엘 추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분명히 말하면 (추는) 이곳 미국에서 자신의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었다”며 시민권자인 추와 홍콩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브라모위츠 회장에 대한 중공의 제재는 지난해 12월 이 단체가 중국에 제재를 가한 데 대한 맞수였다.

보야젠 국장은 중공의 이번 제재가 “홍콩과 중공을 겨냥한 미국 제재의 실효성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미국 법률 사무소 ‘윌크 아우스랜더’의 스콧 와트닉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홍콩안전법은 “비거주 외국 국적자에 대한 관할권 보호나 방어가 전혀 없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면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공이 “전 세계 (중공 정권) 비판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발언을 통제해 언론과 각국 정치인들이 중국을 비판하기 전에 자체 검열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는 중국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데 성공할 것 같다”면서 “홍콩 내부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 누구든지 법 적용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홍콩안전법에는 한계가 없다”면서 법이 매우 광범위하게 작성돼 있어서 법의 해석 능력과 집행 권한이 견제 없이 오로지 중공 정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홍콩안전법은 지난해부터 수개월간 이어진 홍콩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 대한 중공 정부의 강압적 대응이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하트랜드 연구소의 공동 책임자인 도널드 캔달은 에포크타임스에 “이런 이야기들이 국제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야젠 국장은 홍콩이 권위주의 국가로의 변형이 “무서운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홍콩안전법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홍콩의 인권 침해 관련 단체 제재 확대, 홍콩인들의 이주 적극 지원, 민주주의 국가들의 홍콩에 대한 제재 동참 등을 언급했다.

이어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하려는 홍콩인들과 중국인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중공의 제재로 인한 프리덤하우스 직원들의 불편함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들과 함께 맞설 수 있어서 영광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브라모위츠 회장은 지난 11일 ‘더 애틀랜틱’에 올린 사설에서 “미국은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반면, 중공은 인권 침해에 대한 발언을 처벌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공의 제재에 대한 차이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안전법 발효 이후 한 달 만에 홍콩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대폭 확대했다.

홍콩 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들며 입법기관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조슈아 웡 등 민주인사 12명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화 시위대의 단골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홍콩안전법이 현재 공산주의 체제의 최전방이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와트닉 변호사는 미국 관료에 대한 중국의 보복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만큼 약하고 공허하다”면서 “중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중공의 전체주의 통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중공 당국은 홍콩보안법이 사회 일부만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벌어진 사건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Open Doors USA)의 데이비드 커리 대표는 에포크타임스에 중공은 “반대 목소리를 찾아 추적하며 억압하는 등 박해의 청사진을 개발했다”면서 중공의 오래된 종교적 탄압을 지적했다.

호주 보수정치단체인 빅토리아 포워드의 에드워드 버크 상무도 에포크타임스에 “홍콩안전법은 중공이 제국주의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과거에 합의한 내용을 기꺼이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중공은 강력한 행동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적절한 처벌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공에 대해 단호하고 일치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