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구조된 70대 여성이 구조대에 ’23억원 손해배상’ 청구한 이유 (영상)

김연진
2019년 12월 3일 오전 10:2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41

위급상황에서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한 70대 여성이 오히려 구조대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을 구조해준 구조대를 왜 고소한 것일까.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에 거주하는 74세 여성 카탈린 메트로(Katalin Metro)는 남편과 함께 인근 산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산 도중 몸에 이상이 생겼고, 급히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대 측은 헬리콥터로 메트로에게 향했다. 이후 들것에 그녀를 눕혀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Guardian News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바람에 들것이 공중에서 미친 듯이 회전한 것이다.

메트로는 들것에 실려 공중에 붕 뜬 채로 회전했다. 그 속도가 분당 150회 회전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

이 사건으로 메트로는 피가 머리까지 쏠려 혈관 조직이 무너지게 됐고, 두개골 부위까지 망가져 버렸다.

이에 메트로는 피닉스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 7천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