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에 눈물 흘리는 이옥선 할머니

김연진
2019년 12월 27일 오후 11:02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5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7일 헌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됐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 중 강일출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가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할머니들은 나눔의 집에서 TV를 통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옥선 할머니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합의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가 잘못했다. 일본사람 돈을 가져와 할머니들에게 나눠주고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할머니들은 “다시 협상해야 한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 / 연합뉴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세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해당 합의로 인해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