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에서 밤새 시민들 항해 ‘폭죽’ 쏘며 조롱한 외국인들이 받은 처벌 수준

이현주
2020년 07월 8일 오전 11:0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3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겠다며 폭죽을 쏘아댄 수십 명의 외국인들.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는가 하면 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KBS1

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소란을 피운 외국인들은 오산과 대구 등지에서 주둔하던 주한미군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폭죽을 쏘아대며 지나가는 행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가하면 차로를 막고 새벽 내내 고성방가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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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출동한 여경을 향해 춤을 추며 조롱하기도 했다.

70여건의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몰상식한 행동을 했지만. 이들 중 입건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시민 쪽으로 폭죽을 쏜 1명에게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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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독립기념일을 맞아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휴가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독립기념일 휴가 때 장병들이 해외로 나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거 국내에서만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폭죽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