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특별단속기간에 불법조업 中어선 8척 단속”

2021년 10월 18일 오후 4:33 업데이트: 2021년 10월 18일 오후 4:33

해경, 불법조업 어선 작년 18·올해 38척 단속
해경 불법중국어선 처벌 후 이중처벌되도록 중국해경에 인계
2025년 해양경찰 최초로 인공위성 이용해 불법조업 단속 예정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은 2021년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해 불법조업 집중해역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했다. 에포크타임스 취재결과 특별 단속 기간에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8척이다.

지난 15일 해경 경비과 관계자는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에 대해 “2021년 현재 총 38척을 단속했으며, 특별단속 기간에 8척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서해상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재개 되면서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하루 400~500여 척이 합법적으로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감소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에 입어(入漁)하는 허가 척수가 있다”며 “우리나라 배도 중국에 가서 입어를 하고 중국의 배도 우리나라에서 입어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상호 정부 간 매년 어업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그 척수가 예전보다 줄어든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계자는 합법적인 조업 활동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중국 자체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동해 쪽과 북방한계선(NLL) 쪽은 줄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10월 성어기를 맞아 우리나라 서해 접경지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조업 어선은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을 침범 조업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은 “우리 해역에 입어가 허가된 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의 조업이나, 철망 등으로 방해물을 설치해 단속을 방해하거나, 고속 보트를 활용해 치고 빠지기식 수법 등 다변화된 불법조업 형태가 출현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는 관계자에게 이러한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해경의 대책 방안을 묻자 “해경은 항상 성어기에 중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경은 불법조업 어선 단속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선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담보금 부과 등 처벌 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하여 양국에서 이중처벌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경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중국해경국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중국정부의 자정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해경은 2022년 예산안 1조 6836억 원 중 4341억 원을 ‘해양영토 및 주권 수호’를 위해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에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신형 경비함정 신규 건조, 노후함정 21척 대체 건조,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경비함정 보험, 정비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경은 “서해상 해양영토 관할권 확보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3000톤급 경비함정 1척을 신규 건조하고 노후된 중・소형 경비함정도 연차적으로 최신형 경비함정으로 대체 건조하여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조업 단속 및 선박구조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경비함정 보험을 가입하고, 함정과 항공기 정비비도 현실화 하여 장비 가동률을 향상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함정과 항공기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해양경찰 최초로 인공위성을 이용해 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2022년 (초)소형위성사업을 본격 착수해 2025년에 해양경찰 최초 인공위성을 이용해 독도, 이어도 등 해양영토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외국 관공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우리 해양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