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강남땅 돌려달라”던 친일파 후손들 ‘최종 패소’했다

이서현
2020년 02월 19일 오전 9:3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3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최은주)는 민영휘 후손 유모씨가 대표인 영보합명회사(영보)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인사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7년 민영휘를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했다.

문제의 세곡동 땅을 두고 국가와 소유권 분쟁을 벌인 유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손자다.

민규식은 일제 토지조사령에 따라 문제의 세곡동 땅을 소유하게 됐다.

이 땅은 1949년~1950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소유가 됐다.

연합뉴스

유씨 측은 1933년 민규식이 소유한 부동산매매회사 영보에 이 땅을 출자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후손인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다.

유씨 어머니 김모 씨가 2013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유씨는 2017년 “행정절차상 오류로 세곡동 땅이 국가에 잘못 귀속됐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규식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나 이 땅을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근거가 없다며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세곡동 땅이 영보에 출자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국가 승소로 판결했다. 친일재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권의 전제가 되는 출자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