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민 괴롭히는 범죄 수사가 진짜 민생 챙기는 일…왜 못하나”

이윤정
2022년 08월 13일 오후 9:44 업데이트: 2022년 08월 13일 오후 9:44

“서민 착취하는 깡패·보이스피싱·갑질·마약 등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게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1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시행령 개정에 대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응수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검찰 밥그릇 챙기듯이 제발 국민과 민생도 좀 제대로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썼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설명드립니다’ 자료를 배포해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해 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된 검찰 직접 수사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쿠데타’, ‘전횡’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한 장관은 12일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구호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며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며 “이번 시행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명시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