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이윤정
2022년 10월 14일 오전 10:24 업데이트: 2022년 10월 14일 오전 10:24

마약범죄,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확산
펜타닐 등 불법유통, 저가 마약 등장, 온라인 거래
학생 마약사범, 10년 새 5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최근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10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한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10대 청소년, 20~30대 청년, 평범한 주부, 일반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보안성 높은 SNS 메신저 사용 확대, 암호화폐 등 신종 비대면 거래 수단의 다양화 및 저가의 신종마약류 등장 등에 기인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7562명) 대비 13.4% 증가했고, 공급 사범(밀수‧밀매‧밀조 등)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급증했다. 작년 압수한 마약류 시가는 1조8400억 원 상당으로 2017년의 8배 이상 급등했다.

청소년이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도 문제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이 확산하고, 합성 대마 등 저가의 신종마약이 등장한 데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학생 마약사범은 2011년 105명에서 2021년 494명으로 다섯 배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의 56.8%가 20~30대 젊은 층이었다.

마약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거나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마약사범이 1만 명을 초과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5000만 명 기준 1만 명) 이하인 국가다. 국내 마약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하는 등 마약의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하고 국제유통의 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

한 장관은 “현재는 오랜 기간 마약 청중국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하게 될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마약 청정국과 마약 오염국의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는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국내 불법 유통에 의한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 수요를 억제하는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평균 35%이며 마약 재범자 중 3년 이내 재검거 비율은 80%를 초과한다.

마약의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 방안도 제시했다. 한 장관은 “공급 차단을 위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국경 단계에서의 밀반입을 차단하고,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수요 억제를 위해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교육, 의존성 높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전국 21개 병원)의 무상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대응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 수사의 공백은 우리나라가 국내외 마약 유통 사범들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인식돼 마약 밀수입 및 국내 유통량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더해 수사 총량의 축소로 인해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져 마약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류 범죄 전반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제한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총량이 축소된 바 있다. 다만 지난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단순 소지·소유·투약·보관 등을 제외한 마약류의 제조·유통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