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 파룬궁 강제송환 중단 요구

이지성
2011년 10월 11일 오후 11:24 업데이트: 2019년 07월 22일 오후 9:15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한국정부의 파룬궁 수련생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이유정 기자

지난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한국정부의 파룬궁 수련생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9년 7월 1일부터 지난 7월 20일까지 한국정부는 10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중국으로 강제추방 함으로써 국제법을 10번이나 위반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태국소재 미 대사관 소속의 난민담당관을 한국에 파견해 지난 9월 7일 조사를 마치고 UNHCR(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를 만나게 했으며, 9월14일에는 에드워드 맥밀란 스캇 유럽의회 부의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책임자들에게 파룬궁 수련생들의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밖에 핀란드 장관, 수잔숄티 디펜스 포럼대표, 미 로라바처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데이비드 킬고어 캐나다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등도 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한국정부에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파룬따파학회의 이천수 부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파룬궁수련생 강제추방은 한국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 가입한 ‘난민지위에관한조약’과 ‘고문등방지에관한조약’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며 “인도주의를 내세워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줄곧 반대해 온 한국정부가 스스로 그 입장을 부정하고 인도주의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파룬궁 수련생 김정철 씨의 집에 찾아와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무단침입한 뒤 수갑을 채운 채 강제연행 했고, 잠도 재우지 않고 밤샘조사를 거쳐 한 밤중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며 법무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비판했다.

성명서 낭독에 이어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인 김규호 목사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김목사는 “중공 정부가 파룬궁 수련생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도록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인 김규호 목사는 “중공 정부가 파룬궁 수련생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도록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유정 기자

이어 “파룬궁 수련생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나라는 2006년 이후 오직 한국뿐”이며 “이는 국제법 위반뿐 아니라 비인도적 처사로서 유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 국익에 매우 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목사는 또한 “우리 정부가 2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을 10명이나 강제송환 한 것에 대해 ‘중공외압설’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2009년 4월 4일 파룬궁 탄압을 주도했던 중공 상무위원 리창춘의 방한 이후 한국 파룬궁 수련생들의 난민신청이 일제히 기각됐고 그해 7월부터 강제송환이 시작된 정황으로 볼 때 수련생 강제송환의 배후에는 어떤 형태든 중공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질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파룬궁수련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며 “국내법상 난민신청자에게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 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을 했다 거부된 중국국적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 실정법상 인도주의를 체현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가 중국대사관의 한국 내 파룬궁 활동 방해와 중국에서의 파룬궁 박해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난민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돈영 변호사는 “국제적으로도 중국대사관이 외교ㆍ경제관계를 이용해 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미의회 결의안이나 기타 국제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중국대사관이 지속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방해해 온 사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공의 파룬궁 박해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출발했으며 그것은 중국 내 정치적 불안과 중공의 부정부패로 많은 인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자 이를 당시 중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파룬궁을 박해함으로써 그 상황을 피해가려 한 것”이라며 “그것은 나치의 공포정치, 거짓선동 정치와 유사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중국대사관이 국외에서조차 파룬궁 활동을 방해하는 것 역시 해외에서 파룬궁 탄압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 중공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중공의 비열한 선동에 의해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졸지에 반체제인사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향후 난민문제와 관련해 어떤 활동들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강제송환 위기에 직면한 김정철 씨 구명을 위해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다른 언론에도 이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난민정책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