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中 강제장기적출 의사, 한국 입국 및 활동 금지 요청”

이윤정
2020년 09월 10일 오후 5:32 업데이트: 2020년 09월 14일 오후 8:14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및 장기매매 가담 의료인에 대한 한국 내 진료 및 연구 활동 금지를 위한 요청’을 전달하고 혐의자 명단을 제출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불법 장기 이식과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조사와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KAEOT는 이러한 반인도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자들의 한국 입국, 한국 내 진료·학술 활동 금지, 한국 학술지 등에 제출한 논문 철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KAEOT는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 조사 보고서’, ‘BLOODY HARVEST/ THE SLAUGHTER/ An Update’, ‘중국재판소 최종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인도 범죄 가담 혐의자들의 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와 판결문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대부분 중국인 의사다. 명단에는 중국 무장경찰병원 간이식센터 서광훈(徐光勳), 중국 최대 장기이식센터인 톈진제일중심병원 선중양(沈中陽) 원장, 정훙(鄭虹) 부원장 등 총 2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중국 내 병원에서 본인 동의 없이 적출된 수감자들의 장기로 불법 이식 수술을 주도했거나, 수감자들에게서 적출한 것으로 보이는 장기를 이용해 학술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AEOT는 추가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의 주요 병원에서 연수를 받거나, 환자 유치 및 관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환자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한국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요청은 KAEOT를 포함해 한국·일본·대만의 법률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도쿄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일·대만 등 3국의 시민단체는 일본 도쿄대에서 ‘장기매매 및 원정 장기이식 문제 대처’에 관한 통합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 ‘도쿄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1개 항에 이르는 ‘도쿄 선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중국장기이식남용아시아자문위원회’도 설립했다.

중국 내 양심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의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수많은 보고와 증거들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6년 캐나다의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국무지원 장관 데이비드 킬고어가 조직한 독립조사단은 생체 장기 적출 범죄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

지난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민 법정인 ‘차이나 트리뷰널’(China Tribunal)은 방대하고 면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 내 양심수들에 대한 강제장기 적출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매우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차이나 트리뷰널은 지난 3월 1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에서 “중국의 감옥에서 장기를 얻기 위한 양심수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 각국 정부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실질적인 연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을 경우 자신이 위와 같은 범죄 국가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고 명시했다.

세계적 비난 여론 확산에도 중국의 장기이식산업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후지 TV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 여성이 헬기로 이송돼 우한 셰허 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최종 적합 장기 이식까지 10일 동안 심장 3개를 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2017년 11월 국내에서 방영된 TV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 세븐의 ‘중국원정 장기이식의 딜레마, 죽여야 산다’ 편에서는 중국으로 이식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내온 한국의 전직 유명 의과대학 교수가 포착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은 2016년 6월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 강제장기적출 중단 촉구’ 결의안(343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세부 사항으로 미 국무부에 “강제장기 적출에 참여한 중국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처를 하고 이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KAEOT는 “반인도 범죄 가담 혐의자를 대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AEOT 이승원 회장은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윤리뿐만 아니라 장기이식법의 기본이념(제 2조)에도 반하는 강제장기 적출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의료진과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장기이식과 관련한 연구 제휴 등을 맺음으로써 이상의 반인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에도 이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