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4년동안 저를 괴롭혔던 학교 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됩니다”

이현주
2020년 10월 20일 오후 1:2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22

“학교폭력 가해자가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학우들을 괴롭힌 범죄자가 경찰이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작성자 A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B씨에게 중학교 3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4년 동안 폭행을 당했다.

▲남자 급소 발로 차고 웃음 ▲라이터를 몸 가까이 대며 위협 ▲생일선물 주지 않는다고 폭행 ▲라면을 일부러 바닥에 쏟은 뒤 치우라고 함 등 ▲주거침입 및 감금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열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tvN ‘기억’

당초 A씨는 B씨의 실명을 적었지만,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가 익명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경찰학교가 급히 조사한 결과 B씨는 물론이고 A씨 역시 이 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순경을 길러내는 중앙경찰학교에 동기로 입교했다.

현재 20대 중반인 이들은 중학교 동창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JTBC ‘아름다운 세상’

B씨는 학교 측과 면담에서 “철없던 중학생 시절 A씨를 때린 적 있다. 반성한다”며 학교폭력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고등학생 때와 경찰 시험을 함께 준비하면서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며 “갑자기 국민청원을 올리니 당황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A씨와도 면담해 ‘원한다면 B씨를 고소하라. 경찰서를 연결해줄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아직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함/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연합뉴스

중앙경찰학교는 글 내용만을 바탕으로 B씨를 퇴학 등 징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칙상 입교 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기소가 이뤄졌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A씨가 B씨를 고소해 기소로 이어진다면 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