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외모가…” 고등학생에게 담배 판매한 편의점 점주를 법원이 구제해준 이유

김연진
2020년 02월 5일 오전 11:4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20

어른 행세를 하며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고등학생.

이후 해당 편의점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편의점 점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담배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 심지어 검찰도 편의점 점주의 주장을 인정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장모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2학년 아르바이트생과 돈 문제로 다퉜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은 홧김에 편의점 일을 그만뒀고, 장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에게 “그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친구는 키 190cm, 몸무게 105kg의 거구였다. 친구는 장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어른 행세를 하며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샀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청 측은 해당 편의점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장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장씨는 “담배를 산 학생은 외관상 성인 외모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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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며,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하여 청소년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며 장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남동구청 측은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이 확정돼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해당 사건 이후에도 장씨는 다른 청소년들의 신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편의점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아르바이트생과 친구는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