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의료법인, 직원 8만3천명 백신 의무화 중단

하석원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27 업데이트: 2021년 12월 10일 오후 12:35

연방법원 ‘집행정지’ 결정 따른 조치…소송 결과 따라 재개 검토

미국 플로리다주 의료법인이 직원 8만3000명에 대한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단했다.

플로리다 등 9개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어드벤처헬스는 최근 연방법원이 백신 의무화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중순, 모든 직원에게 이달 6일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내년 1월 4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기한 내에 접종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를 신청해 승인되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관련법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이미 면제 신청을 접수한 직원들 외에 추가적인 면제 신청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당시 병원 측이 밝힌 백신 접종률은 74%였다. 최대 20% 이상의 직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백신 의무화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달 29일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미주리, 아칸소 등 10개주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공공의료보험(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의료시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집행정지시켰다. 이 결정은 10개 주에만 적용됐다.

뒤이어 보건부 산하 공공의료보험 주관기관인 CMS(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가 미국 50개 주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중지를 발표했다. 10개 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관련 소송이 속출할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드벤처헬스 측은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추이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해고 등 강제 조항만 중지됐다는 것이다.

CMS는 미주리주 연방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법부 판단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에 무게를 두고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문건도 작성했다.

그러나 ‘권한 남용’이라는 법원 결정과 비난 여론의 부담감을 완전히 뿌리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CMS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백신 의무화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CMS 대변인은 또한 “의료시설 종사자 백신 의무화는 미접종 의료인이 환자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해소하고 국가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안정성과 통일성을 제공한다”며 “백신 미접종 의료인은 환자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 정부 계약업체 근로자, 군인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시작으로 의료시설 종사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대상 범위를 확대했지만 법원에서 연이은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달 6일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가 “행정부의 월권행위”라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12일에는 정부가 제기한 이의를 기각하고 원래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주리주 연방법원이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화를 중지시켰고, 이달 7일에는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정부 계약업체 근로자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아직 소송 결과에 따라 의무화가 속행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약 1억명 이상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규모 보건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정부 권한을 남용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통제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렵게 됐다.

코로나19는 중공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