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썩는 기분이다” 금연구역이 아닌 길거리 보행 중 ‘흡연 갈등’

이서현
2019년 10월 4일 오전 9:1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11

길을 걷다 담배 연기를 마시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일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종종 “길에서 담배 연기를 마셨다. 폐가 썩는 기분이다”라며 ‘길빵’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게시된다.

이런 시선에 흡연자들 역시 “그럼 어디서 피워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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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나마 있는 흡연부스도 환경이 열악해 이용이 꺼려진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실내 공간은 금연구역이다.

지난해 서울 기준으로 금연구역은 28만여 곳이지만 흡연시설은 6200곳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실내, 실외 흡연시설을 제외하고 거리에 설치된 흡연 부스는 단 43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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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조사팀은 19~49세 성인 남녀 5280명(현재 흡연자 3221명, 과거 흡연자 1171명, 비흡연자 888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 달간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를 복수 응답하게 했다.

그 결과 1위는 길거리(85.9%)였고 아파트 베란다 및 복도, 계단(47.2%)이 뒤를 이었다.

흡연자들도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길거리 흡연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 글만 60여 개가 넘는다.

현재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금연구역이 아닌 실외 흡연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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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월 ‘보행 중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편, 보건복지는 지난 5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에는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동인구가 적은 분리된 장소 1만여 곳을 ‘실외 흡연 가능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