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 마시면 ‘벌금 최고 5천만원’ 물어야 한다

김연진
2019년 09월 9일 오후 1:2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24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간단히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가볍게 맥주 한 캔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친구들과 편의점 앞에 모여 맥주를 마시는 즐거움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리기에 충분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런데 이 ‘맥주 한 캔’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일 MBC ‘뉴스투데이’가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휴게 음식점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음식점’에서만 음주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주가 음주를 허용했다가 적발되면, 업주에게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아버지가 이상해’

또한 도로법,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 없이 도로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 또한 불법이었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매체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테이블을 설치해도, 편의점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