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대법원, 교내 마스크 의무화 폐지 판결

한동훈
2021년 12월 13일 오전 9:03 업데이트: 2021년 12월 13일 오후 12:21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여전히 학부모와 지역 자치단체가 결정할 문제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앨리슨 빔 주(州)보건부 장관 대행이 주(州) 내 모든 학교와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하급심(항소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마스크 착용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택에 맡겨졌다. 다수 지역 교육당국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방역 수칙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긴다는 사회적 합의가 헌법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 소속인 제이크 코먼 주상원 의원과 학부모들이 빔 장관대행을 상대로 제각각 제기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도 한 코먼 의원은 판결 후 성명에서 “오늘 판결로 학부모와 지역 자치단체가 학교에서 건강과 안전을 결정할 권한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코먼 의원은 성명에서 “이 권한은 팩트에 따라, 지역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공화당 중진들과 함께 톰 울프 주지사에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재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주민들과 자치단체 구성원들이 지역의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방정부 보건당국은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부 주 보건부에서도 이를 수용했지만, 펜실베이니아 학부모들은 주의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일이라고 지적해왔다.

울프 주지사 역시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17일부터는 지역 교육위원회에 교내 마스크 착용 정책 결정권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 보건부 책임자인 빔 장관대행은 권한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으로 교내 마스크 착용 명령을 관철하려다가 결국 이번 판결로 백기 투항하게 됐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울프 주지사에 도전하는 공화당 코먼 의원은 이번 소송을 통해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며 자유민주 이념에 따라 자치권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