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펜스 부통령에 선거인단 투표 거부권 부여 요청한 소송 각하

한동훈
2021년 01월 2일 오후 2:00 업데이트: 2021년 01월 2일 오후 4:15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간 경합이 벌어진 가운데, 어느 선거인단의 투표를 인정할지 결정할 권한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부여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1일(현지시각) 텍사스주 동부 지방연방법원 제러미 커노들 판사는 펜스 부통령의 조 바이든 당선 확정을 막기 위한 소송에 대해 원고 측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당사자적격'(standing)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 명령을 내렸다(명령 PDF).

앞서 지난달 27일 공화당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은 펜스 부통령의 상원의장으로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상원의장(펜스 부통령)에게 “특정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승인할 독점적 권한과 유일한 재량권”을 부여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면서 펜스 부통령을 피고로 했다(소장 PDF).

이에 펜스 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그 소송의 올바른 피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펜스 부통령 변호인은 31일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부통령이 표 집계에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은 명백한 법적 모순”이라며, 올바른 피고로 상·하원의원들을 지목했다.

커노들 판사는 각하 명령에서 “텍사스 제1의회 선거구의 미연방 하원의원인 피고 루이 고머트는 하원에 제도적 손상이 가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잘 정착된 대법원의 권한 하에서 이를 뒷받침할 당사자적격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른 원고인 애리조나주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 측인 미합중국 부통령에 의한 것이라고 타당하게 추적하기 어려우며, 그 손해가 청구한 구제행위에 의해 배상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은 유권자 투표 결과로 선출된 각 주의 선거인단이 투표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50개 주에서는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밀봉해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을 수신자로 미국 정부 소재지(워싱턴 DC)로 송부했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 당일, 펜실베이니아 등 6개 핵심 경합주와 뉴멕시코 등 7개 주에서는 공화당 선거인단이 자체적으로 투표해 그 결과를 펜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일명 ‘투표 선거인(Dueling Electors)’ 현상이 발생했다.

이들 7개 주 공화당 선거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승자라며 그에게 대안(alternative)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한 각 주정부 관리들에게 결투(Duel)를 걸었다. 이는 미국 선거제도에서 보장된 방식이다.

Epoch Times Photo
루이 고머트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주) | 에포크타임스

원고 측인 고머트 의원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의장에게 특정 주에서 2개 이상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제출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한 규정이 미국 수정헌법에 명확하게 담겨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원의장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하거나, 둘다 개표하지 않거나 어느 것을 개표할 지 결정할 독점적 권한과 유일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법조계에서는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부통령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하 미국 수정헌법 제12조 전문 번역문이다. 번역은 법제처 산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했다.

수정 제12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 이 수정조항은 1803년 12월 9일에 발의되어, 1804년 7월 27일에 비준됨.

선거인은 각각 자기주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 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합중국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임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부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에 하원이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그밖의 헌법상의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이 득표자 명부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합중국 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