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역차별’ 페이스북 피소…고임금 일자리에 중국인만 수천명 채용

한동훈
2020년 12월 9일 오후 4:15 업데이트: 2021년 05월 16일 오후 1:14

고임금 일자리에 중국인만 채용…미국에는 공고도 안해
관련규정 위반 혐의, 법무부 2년간 철저 조사 후 소송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근로자를 차별한 혐의로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제소했다.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미국인이 아닌 임시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넘겨준 혐의다.

법무부가 지난 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소 2600개 일자리에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를 가진 기술직 이민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의 정착을 위해 영주권 발급까지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관련법에서는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할 때만,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이민 보증을 해줄 수 있다. 즉, 먼저 미국 현지 인재 수요를 충족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러한 규정을 완전히 위반했다는 게 법무부의 조사 결과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 2년간 철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미국 현지에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없었고, 홈페이지에 구인 광고를 낸 적도 없었다. 또한 미국인이 이력서를 보내더라도 전혀 취업 대상자로 고려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중공 검열관 출신 채용…검열업무 투입

페이스북에는 ‘중국인 재직자’(Chinese@FB)라는 그룹이 있는데, 전부 중국인 직원으로 약 6천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스카우트해 온 직원들로 다양한 이슈에서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페이스북 내부 인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언론증오 프로젝트팀’으로 불리는 조직을 운영한다. 이 조직에는 ‘검열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인’이 최소 6명이 소속돼 있으며, 이 중 한 명은 화웨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접속이 금지됐지만, 페이스북이 중공의 검열관들을 채용했고, 이들이 미국까지 와서 중국에서 벌이던 언론 검열 업무를 본다는 사실은 블랙코미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빅테크 기업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230조는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선물을 준 것”이라며 “현재 이 조항이 우리의 국가 안보와 선거 신뢰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0조는 소셜미디어에 면책특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가리킨다. 이 조항은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용자가 불법, 유해 콘텐츠를 올려도 플랫폼 기업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이를 계속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우 위험하고도 불공정한 230조가 국방수권법(NDAA)에서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트위터에 썼다.

그리고 이틀 뒤 법무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단순한 불만 표출에만 그친 게 아니라 실행으로 이어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