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개인적 동정심·정책선호에 따라 판결..잘못된 관행 확산”

페트르 스바브
2019년 07월 30일 오후 10:35 업데이트: 2020년 01월 2일 오후 12:05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린 연방 판사의 결정을 비난했다.

새 이민 규정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경유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 온 이민자일 경우 망명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원고들이 이민 정책을 (그들의 요구대로) 주장해 줄 지방법원 판사를 구하기 위해 ‘법원 쇼핑’을 하는 잘못된 관행에 따른 횡포는…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존 티가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인권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이 규정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해당 인권단체들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남부빈곤법률센터(SPLC), 헌법권리센터 등이다.

그러나 그 몇 시간 전, 워싱턴의 한 연방지법 판사는 비슷한 이의를 제기한 다른 원고 그룹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가처분 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념적 이유로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적극주의 판사(activist judges)’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15일 연설에서 “자신의 동정심과 선호하는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권리와 의무라고 믿고 있는 판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에 대해 “우리를 대표하는 ‘정부’와 정부가 보장하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사법적극주의란 법해석과 판결에 있어 정치적 목표 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 법형성, 법창조를 강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세션스 전 법무장관은 지방 사건을 주관하는 판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전국적으로 심의 중인 행정명령 집행을 차단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사례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 175년 동안, 단 한 명의 판사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며 “하지만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도 안 돼 27개 지방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1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법조계와 일반 대중은 전국에 걸친 집행정지 가처분결정과 같은 동향에 특히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며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방법원 판사들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대법원에서 검토할 기회를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지방법원 판사들이 국가를 위한 정책에 개입을 자제하던 역사적 전통을 되살리는 일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대법원 판사 클라렌스 토마스는 2018년에 전국에 걸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연방 법원 시스템에 피해를 끼치기 시작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그는 “지방법원이 미국전역에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며 “(지방법원 판결의) 인기가 지속된다면, 법원은 그들의 적법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민 논쟁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인신매매 피해자들, 경유국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 모국을 떠나서 들어간 나라가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망명을 허용한다.

이 정책은 미국이 공간 부족과 이민법원에서의 지연을 이유로 많은 망명자들을 돌려보내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된 상황에서 나왔다.

이러한 정책을 저지하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또다른 법원은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에게 보석으로 풀려나는 기회를 주지 않고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정부의 국경장벽 건설에 제동을 건 판사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의 한 판사는 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비 25억 달러를 투입하려는 것을 저지했다.

미 행정부는 이 결정을 대법원에 항소했고 7월 26일까지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사 작성에 AP통신 보도내용을 참조했음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