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는 조세 피난처의 공방전”

허칭롄(何淸漣)
2016년 04월 28일 오전 10:47 업데이트: 2024년 02월 19일 오후 3:26

미국이 처음으로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시행한 것은 마약거래에 대해서이다. 후에 미국 내 사법 시행과 국제사회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그 목표를 조정했다. 몇 십 년 동안 입법, 사법, 집행 세 방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쳤다.

마약 거래에 초점을 맞춘 미국 자금세탁방지 정책은 입법부가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정찰을 맡긴 것으로 처음 시작됐다. 재미있는 것은, 자금세탁방지법의 기초를 다진 1970년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이 뜻밖에도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은행이 특정 미국 법률집행기관에 ‘비밀법’이란 명칭을 붙인 거래처의 정보를 누설하는 법률을 요구한 것이다.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은 범죄혐의자가 금융기관의 취약 부분을 남용하는 것을 제재해 불법적인 수익 발생을 막는 것이다. 법률집행기관의 금융거래 자료 수집을 위해, 1만 달러 이상 현금거래 시 신고해야 하며, 해당 부문에 관련 저금·예금인출·현금환전 혹은 기타 지급이나 현금이동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신고한 현금거래 보고에 거래처 신분 및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만약 금융기관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범죄이다. 이 법안의 주목적은 ‘은행비밀법’ 제도의 개혁이다. 은행의 거래처 정보 보안이 그 전보다 강화됐다.

‘은행비밀법’으로 미국이 세계 제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수립한 국가가 됐지만, 이 법안 역시 완벽한 자금세탁방지법은 아니었다. 바로 1986년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이 명실상부한 자금세탁방지법이다. 이 법안 정식 시행의 배경은 법에 근거하고, 4개 죄명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 자금세탁 죄 ▲수송화폐수단 자금세탁 죄, ▲스파이 이용 자금세탁 죄 ▲화폐교역 자금세탁 죄(크로스보더 자금세탁죄) 등이다.

‘자금세탁 규제법’과 ‘은행비밀법’ 두 법률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체계의 핵심이다. 이후 자금세탁방지법은 계속해서 수립됐다. 1988년 ‘자금세탁 규제 개선 법안(MLPIA)’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은행비밀법’에서는 ‘금융기관’ 정의가 확대됐다. 자동차·비행기·선박의 중개판매인 및 처리 부동산, 우편서비스의 인원도 금융기관의 범주에 포함됐다.

‘은행비밀법’의 시행으로 인한 은행에 신고된 화폐 보고 수량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며, 검거된 자금세탁 범죄자와 자료 수량은 서로 맞지 않았다. 1994년 수립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Suppression Act)’에서는 은행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덧붙였다. 재무부가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면제해 현금거래 신고 부담이 줄어들었다.

미국은 마약퇴치에서 반테러로 전략 전환

1999년, 미국은 첫 번째 ‘국가자금세탁전략(The National Money Laundering Strategy)’을 발표해 자금세탁방지를 국가 전략 차원으로 올렸다. 그 후 미국 정부는 매년 그해 ‘국가자금세탁전략’을 발표해왔다.

이러한 전략이 기록물은 아니지만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입법과 법의 집행에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한다.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상원과 하원은 반테러 강화를 위해 10월 24일 ‘테러 차단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미합중국을 단합하고 다지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명칭의 영문 첫 글자를 따면 ‘USA PATRIOT ACT’이기에 ‘애국자법’으로 불린다.

‘애국자법’은 총 10편 156절로 구성되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3편은 ‘국제자금세탁 척결 및 2001년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법안’으로 테러자금조달을 집중 겨냥하며 국제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의 방지, 규명 및 기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글로벌 테러자금조달 및 테러 공격을 위한 자금조달에서 매우 중요하다.

요약하면 ‘애국자법’은 ‘은행비밀법’ 및 ‘자금세탁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많이 추가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을 관철하기 위한 기존의 집행정책과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 더 엄격한 고객 식별 기준, 신중 의무의 이행 강화를 포함하며 특히 미국 은행과 외국의 셸 은행(껍데기만 남은 은행) 사이에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해 서로 자금세탁을 돕는 것을 막는다.

미국스위스 은행 금고를 강제로 열다

그러나 단지 미국의 은행이 자금세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글로벌 자금세탁 범죄활동을 타격할 수는 없다. 국내 자금세탁방지법체계의 제정과 함께 미국 또한 스위스 은행업 시스템에 압력을 가해 스위스 은행이 소위 비밀문제에서 양보하도록 촉구한다.

1987년, 스위스는 ‘정치적 공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구독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1998년 스위스의 ‘자금세탁방지법’이 발효되어 은행과 중개기관들이 수상한 상황을 포착하면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황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하게 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스위스 은행은 어쩔 수 없이 테러와 관련된 조직과 사람들의 계좌정보를 제공했다. 2003년 6월, 스위스 정부는 마지못해 OECD 산하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제정한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수락했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4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시켰다. 이 규정에 의하면 스위스 은행의 익명계좌를 통해 해외로 일정 금액 이상 송금하는 고객에 대해 반드시 그 신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스위스가 최초로 익명계좌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깨는 것으로 스위스 은행업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전통이란 단단한 얼음도 빠른 융해기에 들어섰음을 상징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재정이 곤란한 일부 서방 강대국들이 잇달아 스위스에 강한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미국은 UBS가 미국 고객의 탈세를 도왔다고 기소하고 그들에게 자국의 익명 예금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했으며 또한 과거 다년간 미납세금 그리고 차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해 원천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힘든 협상을 거쳐 UBS가 7억8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고 탈세 협의를 받는 4000여 개 계좌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스위스와 영국은 스위스가 대신해 영국 고개의 예금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서 러시아도 스위스와 러시아인 계좌정보 공개 관련 협약에 합의했다.

마지막 남은 단단한 한 조각도 2010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해 스위스는 ‘독재자재산법’을 제정해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혁명이 마침 이 법안이 발효될 즈음 일어났고 스위스 은행은 벤 알리, 무바라크, 카다피 등 독재자와 가족의 재산을 동결한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공략해야 할 조세피난처는 아직 많아

미국은 OECD, G20 등 기구와 협력해 조세피난처를 상대로 다년간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2000년 6월에 OECD가 최초 조세피난처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2014년에 이르러 최대의 조세피난처인 스위스가 ‘정보투명협약”의 서명을 찬성함으로써 전 세계가 공인하는 43개 조세피난처 중에서 파나마, 나우루, 바레인, 바누아투 4개만 여전히 투명화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대한 공략전을 주도해 왔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시행하고 2016년 1월 미국 재무부가 미국의 고급 부동산 비밀 구매자를 추적하기로 하는 등 끊임없이 국내 상황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파나마와 같은 나라에 지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다.

남은 조세피난처 중에서 파나마의 업무량이 가장 많고 저항도 가장 완강하다. 2월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및 3월에 열린 OECD 전문가위원회에서는 모두 탈세 문제의 공동 조사에 대한 파나마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OECD의 평가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OECD 회원국은 파나마에 100건이 넘는 탈세 혐의 공동 조사를 요청했으나 스웨덴 등 소수 나라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았다’고 표명했을 뿐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답변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모색 폰세카 문건 대량 유출 사건으로 파나마에 강한 일격을 가하게 됐다. 국제 여론의 고압에 의해 파나마의 대통령 바렐라는 어쩔 수 없이 4월 6일 간략한 TV 성명을 발표해 파나마 정부는 금융 및 법률체계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설립해 자국 금융운영방식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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